2026-1학기 단체 비자 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대행 접수 공지
  • 작성일 2026.01.16
  • 작성자 김*영
  • 조회수 375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국제교류팀입니다.

 

단체 비자 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접수 일정 공지드립니다.

해당 기간에 학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승인 전 절대 출국 금지

 

1) 단체 비자 연장 대행 및 외국인등록증 대행 신청 안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접수,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 외국인등록증 단체 신청일 : 202635()

- 비자 단체 신청일 : 202623(), 35()

- 보완서류 제출일 및 2차 신청일 : 2026318()

- 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 2층 글로벌라운지(인포메이션 센터)

- 시간 : 10:00 ~ 16: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비자연장 수수료 : 현금 80,000(카드, 계좌이체 불가능)

-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현금 55,000(카드, 계좌이체 불가능)

 

2) 비자 연장 제출 서류

1. 통합신청서(지정양식)

- 단체 접수 시 현장에서 서류 제공 및 작성 가능, 성명은 영문으로 작성, 기타사항은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

 

2. 여권사본(인적사항 면만 복사)

 

3. 외국인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4. 재학증명서(서류제출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서류, 재적증명서는 제출불가)

-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교환학생은 202633일 이후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5. 성적증명서(서류제출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서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안내 : https://www.swu.ac.kr/www/stusuppc.html

무인자동발급기 이용 안내

- 장소 : 인문사회관 1층 로비, 학생누리관 2층 로비

- 출입가능시간 : 월요일 ~ 금요일, 8:00 ~ 20:00

 

학생지원팀 창구 발급 안내

- 장소 : 학생누리관 2층 학생지원팀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00 ~ 15:00(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6. 부동산 계약서(이사 후 14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

거주형태

제출서류

외부 임대계약자(본인명의)

부동산 계약서

외부 임대계약자(지인명의)

부동산 계약서 지인 신분증 사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지정양식)

기숙사 거주자

기숙사 거주확인서 발급(기숙사 행정실 방문 발급)

고시원, 원룸텔 거주자

입실 계약서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당월 월세영수증

Airbnb

입실 계약서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인 본인의 월세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 일자가 지난 경우 당월 월세 입금 내역 복사본 전기세수도세 영수증 제출 또는 계약서 재작성 후 제출

Airbnb 거주자의 경우 서류 제출 일자 기준 입실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지정양식으로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숙사 거주확인서는 기숙사 행정실에서 발급

- 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샬롬하우스 111

- 방문가능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00 ~ 15: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기숙사 거주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202623일 이전 또는 33일 이후에 기숙사 행정실을 상시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외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2026225() ~ 26()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위임장(지정양식)

- 단체 접수 시 현장에서 서류 제공 및 작성 가능, 성명은 영문으로 작성, 기타 사항은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

 

8. 은행잔고증명서 720만원(6개월 연장 기준)+ 사유서(또는 해당자만 제출)

직전학기 또는 전체 학기 평균성적이 2.0 미만인 학생

초과학기자(8학기 초과)만 제출

*평균성적이 1.0 미만인 경우 대행 불가

*초과학기자란 입학 시 표준입학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이상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학부 8학기 이상, 석사 및 박사 4학기 이상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을 칭함

*6개월 연장의 경우 720만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 제출

-6개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개월 수*1개월 생활비(12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서 : 재학생의 경우 성적이 낮은 이유 작성(평점평균 2.0 미만), 초과학기자의 경우 초과학기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

 

9. 지도교수확인서(지정양식, 초과학기자만 제출)

- 초과학기자만 제출, 양식 하단 국제교류팀 외국인담당자 서명, 지도교수 성함직위연락처 및 날인 필수

 

비자 연장 대행 주의사항

*신청일 기준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3일인 학생이 경우 대행이 불가하며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신청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 주소와 제출한 부동산 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하며, 인터넷으로 주소변경을 하여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제출한 부동산계약서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후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소 변경 후 단체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장허가는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허가되며 출입국 내 심사직원의 업무량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늦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체접수 후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지난 후에도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출입국은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접수된 상황인 경우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학생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 일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며, 단체접수 후 “[Hi Korea] 세현행정사사무소님 00일 신청민원이 허가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1345에서 수신된 경우 HiKorea 홈페이지에서 연장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 및 은행업무로 인해 외국인등록증 뒷면일자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없이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뒷면일자를 기재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구비 시 문제없이 출국, 은행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3)외국인 등록증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지정양식)

- 단체접수 시 현장에서 서류제공 및 작성 가능, 성명은 영문으로 작성, 기타사항은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

 

2. 증명사진

-3.5cm*4.5cm, 흰색 배경화면, 과도한 포토샵 금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이전에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한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다른 사진 준비

-, 눈썹이 모두 보여야하며, 컬러렌즈 및 과도한 액세서리 착용 금지

 

3. 여권사본

-원본 규격으로 복사해야하며, 원본규격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불가(A4용지 복사)

 

4. 사증발급확인서

 

5.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표준입학허가서가 아닌 재학증명서만 가능(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교환학생은 33일 이후 발급 가능)

-입국일 후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며,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안내 : https://www.swu.ac.kr/www/stusuppc.html

무인자동발급기 이용 안내

- 장소 : 인문사회관 1층 로비, 학생누리관 2층 로비

- 출입가능시간 : 월요일 ~ 금요일, 8:00 ~ 20:00

 

학생지원팀 창구 발급 안내

- 장소 : 학생누리관 2층 학생지원팀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00 ~ 15:00(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6. 부동산 계약서

거주형태

제출서류

외부 임대계약자(본인명의)

부동산 계약서

외부 임대계약자(지인명의)

부동산 계약서 지인 신분증 사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지정양식)

기숙사 거주자

기숙사 거주확인서 발급(기숙사 행정실 방문 발급)

고시원, 원룸텔 거주자

입실 계약서 고시원 사업자등록증 당월 월세영수증

Airbnb

입실 계약서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인 본인의 월세 계약서

부동산 계약서 상의 계약 일자가 지난 경우 당월 월세 입금 내역 복사본 전기세수도세 영수증 제출 또는 계약서 재작성 후 제출

Airbnb 거주자의 경우 서류 제출 일자 기준 입실 계약서 상의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거주숙소제공확인서는 지정양식으로 첨부파일 다운로드

기숙사 거주확인서는 기숙사 행정실에서 발급

- 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샬롬하우스 111

- 방문가능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00 ~ 15: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기숙사 거주확인서 발급이 필요한 학생은 202623일 이전 또는 33일 이후에 기숙사 행정실을 상시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외 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2026225() ~ 26()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등록증 주의사항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은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며, 90일 이전에 접수하지 못한 학생은 벌금이 부과됩니다.(90일 이내 접수한 학생은 외국인등록증이 늦게 나오더라도 불법체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문등록일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심사 후 공지되며, 세부일정은 개인메일, 학교 홈페이지, 대행사 홈페이지(visainkorea.net)를 통해 안내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기간은 서류제출 후 최소 7~8주 이상 소요되며, 외국인등록신청이 집중되는 시기(2, 3, 9, 12)에는 등록증 발급이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나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지문등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단 지문등록 후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출국 시 비자가 취소되어 재입국이 불가하며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