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제70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학칙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 학칙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5월 27일(수) 오전 10시까지 장애
학생지원센터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처: 장애학생지원센터(abled@swu.ac.kr)
붙임. 서울여자대학교 학칙개정안 1부
2026년 5월 20일
장애학생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