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제70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학칙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 학칙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5년 1월 12일(월) 오전 10시까지 전략평가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처: 전략평가팀 이메일 strategy@swu.ac.kr
붙임. 서울여자대학교 학칙개정안 1부
2026년 1월 6일
전략평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