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작성일 2026.04.02
  • 조회수 22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칙) 및 서울여자대학교 학칙 제70조(학칙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학칙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 학칙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4월 6일(월) 오전 10시까지 학사지원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처: 학사지원팀(edu@swu.ac.kr)


 


붙임. 서울여자대학교 학칙개정안 1부


 


2026년 4월 2일

학사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