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일반)
- 각 학위과정별 원생들은 첫 1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배정 받은 후 전공(논문)분야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초, 박사학위과정은 5학기 초, 석·박통합과정은 7학기 초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후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각 학과에 사본 보관)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미제출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할 수 없으며,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위해 논문제출 1개 학기 전에 반드시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가. 학위논문 제출 자격
| 구분 | 과정 | 대학원 | 이수학기 | 취득학점 | 공통사항 |
|---|---|---|---|---|---|
| 학위 | |||||
| 석사 학위 |
석사 과정 |
일반대학원 |
4학기 | 24학점 | - 외국어시험(영어) 합격 - 종합시험(전공3과목) 합격 - 평균평점 B0이상 - 연구윤리프로그램 이수 |
| 박사 학위 |
박사 과정 |
일반대학원 |
6학기 | 36학점 | - 외국어시험(전공영어)합격 - 종합시험(전공4과목) 합격 - 평균평점 B0이상 - 연구윤리프로그램 이수 |
| 석·박통합 과정 |
8학기 | 60학점 |
나. 제출 서류
- 연구계획서
- 심사신청서류
- 결과보고서
- 논문 완제본(온라인 제출)
다. 유의사항
- 결과보고서와 완제본의 논문제목이 다를 경우 제목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심사신청 후 해당학기에 논문제출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 된다.
- 논문심사일 1주전까지 심사신청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논문포기)
- 논문심사의뢰 시 학위논문을 심사위원(석사3명, 박사5명)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이 심사위원에게 직접 제출)
- 논문심사비는 지정된 기간 내(5월, 11월)에 납부하여야 하고, 수료생은 연구등록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5학기 이후에 졸업요건을 학점이수에서 논문제출로 변경할 경우, 졸업이 1학기 늦춰질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