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신청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 필수 서류
-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사본
- 비자 사본
- 여권 사진 1장
흰색 배경 3.5cm X 4.5cm, 6개월 이내 사진 - 거주사실 확인서
- 현재 학기 재학증명서 (영문)
학생서비스센터 옆 발급기 이용 - 수수료 30,000원
기숙사거주자 : 기숙사 1층 사감실에서 발급 / 그 외 : 부동산 계약서 사본
계약 당사자가 학생 본인이 아닐 시 계약서 + 계약자의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외국인 등록증 단체 신청 안내
국제교류처에서는 신입생 및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한 가천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증 단체접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안내
-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단체 신청이 안내되면 위의 서류를 챙겨 국제교류처(글로벌센터 700호)에 제출합니다.
- 추후 안내되는 날짜에 학교에서 단체로 지문 등록을 하러 가게 됩니다. 단체버스를 통해 이동하므로 절대 지각 및 결석하면 안됩니다.
- 2~4주 뒤 등록증이 만들어지면 학생 본인이 국제교류처(글로벌센터 700호)를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재발급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증 재발급 서류
- 통합신청서 다운로드
- 여권사본
- 여권 사진 1장
흰색 배경 3.5cm X 4.5cm, 6개월 이내 사진 - 수수료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