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ctId=bbs,fnctNo=77 총 18 개의 게시물 게시물 검색 제목 작성자 게시글 리스트 교환기간 중 휴학/조기종료/연장할 수 있나요? 교환기간 중에는 규정상 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교환기간 중 개인적인 사유(단순변심, 예상과 다른 해외 생활에서 오는 실망감, 부적응 등)로 인한 조기종료는 절대 불가합니다. 교환학생은 두 학교간의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므로 개인적인 연수나 여행과는 다르며, 본인에게 부여된 교환학생 TO가 선발되지 못한 학생에게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소중한 기회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종료는 그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판단되어 국제교류단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 처리될 수 있습니다.한 학기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으나 두 학기로 연장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후 교환학생 파견 TO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상관관계 및 장학금 예산 등 관련사항을 고려한 뒤 두 학교 모두 가능하다고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만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은 3개 학기 이상으로의 연장은 학칙에 위배되어 절대 불가함) 모든 경우에 다 연장 승인이 나지는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학기를 초과하여 교환/파견을 나가는 경우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는 어떻게 되나요? 본교에서는 8학기를 초과하여 재학하는 학생의 경우 9학기째 부터는 수강신청을 10학점 미만으로 해도 되며 이때에는 수강신청을 한 학점 수에 따라 등록금을 일부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본교에서 수학을 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교환/파견을 나가게 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8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0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해야 합니다. 따라서 등록금 일부 납부는 적용되지 않으며 본교에 납부를 해야 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원칙상 8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교환/파견학생으로 선발이 될 수 없던 것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허용하게 되면서 교환학생 장학금 지급에도 예외를 적용하여 8~9학기에 걸쳐 나가는 학생에게도 9학기째 장학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게 한 것이므로, 이미 졸업이수학점을 채웠거나 마지막 학기에는 여행을 포함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수강신청을 1~2과목만 하는 것은 승인되지 않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환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영수증/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교환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교에 납부한 등록금이 아니므로 본교에서는 영수증을 절대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환대학에서 발급하는 등록금 영수증을 반드시 교환기간중에 받아 오셔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정산 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부모님 회사에서 학비보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사에서 국내 대학 등록금에 한하여 지원이 된다는 이유로,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교환학생장학금으로 전액 감면을 받으면서도 본교 등록금 납부 영수증/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본교에서는 절대 영수증이나 확인서 발급을 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환학생 장학금을 받으면 등록금 납부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4학년도 1학기 교환학생 파견 예정자부터 변경된 교환학생 장학금 제도가 적용됩니다. 교환학생 장학금을 수혜 받는 학생은 등록금 잔액에 대하여 납부하고, 등록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교환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해외대학에서 발급하는 등록금 영수증을 받아서 소득공제를 받는 부모님께 잘 전달하셔야 합니다. 해외대학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소득공제를 위한 등록금 납입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관련근거: 국세청 홈페이지>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또는 본인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대학원은 본인만 해당) 교환학생 파견 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본교 등록금에 대해서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교환학생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환학생 파견 기간 동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교환학생 장학금 대상자는 이미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므로 추가로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바롬 장학금 예외) 교환학생 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즉, 본교에만 등록금을 납부하는 교환학생의 경우 − 교내 장학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교환 2번째 학기에 교내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교환 1번째 학기 성적을 인정 신청해야 하며(이메일로 학점인정신청서, 성적표, 수업시간 증빙자료 등을 보내야 함) 이 경우 14학점 이상으로 인정받아야 교내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중 교회를 출석해서 경건회로 인정받으려면 얼마나 다녀야 하나요? 횟수가 아닌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학기가 진행되는 기간만큼(15주) 교회를 출석하여야 하며, 본교 경건회를 수강할 때 결석할 수 있는 횟수와는 관계없습니다. 교환학생을 다녀온 후 바로 졸업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졸업요건을 갖추었고 학점인정을 마쳤다면 바로 졸업이 가능합니다. 단, 학점인정을 졸업사정 최소 2주 전에 마쳐야 하므로 8월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7월 중순까지, 2월 졸업을 희망하는 경우는 1월 중순까지 학점인정을 마쳐야 합니다. 귀국 후 바로 졸업을 하고 싶은 학생은 미리 국제교류팀을 통해 졸업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단, 국가별 학사일정의 차이로 인해 졸업사정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할 수 없다면 귀국 후 바로 졸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교환학생 종료 후 바로 졸업을 하는 학생은 대부분 5월경에 학기가 끝나는 영어권 교환학생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도 학점 인정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강의가 수강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이후 학점인정을 받기 위하여 해당 수업을 몇 시간 이상 온라인 수강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 증빙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처음 12 1 2 다음 페이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