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란?
대학평의원회는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6에 근거하여, 대학의 교육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입니다.
대학평의원회 기능 (학교법인 정관 제35조의2)
제35조의2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대학에는 대학평의원회(이하“평의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각각 자문에 한한다.
-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대학평의원회 구성 (학교법인 정관 제35조의3)
서울여자대학교 대학평의원회는 교원 5인, 직원 2인, 조교 1인, 학생 2인, 동문 2인,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총 14명으로 구성됩니다.
제35조의3 (평의원회의 구성)
- 평의원회는 교원⋅직원⋅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4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원 5인
- 직원 2인
- 조교 1인
- 학생 2인(학부 재학생 1인, 대학원 재학생 1인)
- 동문 2인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인
-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의4 (평의원의 위촉)
-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각 단위의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위촉한다.
- 제1항의 각 단위의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교원은 전체 교수회
- 직원은 전체 직원회
- 조교는 조교회의
- 학부생은 총학생회, 대학원생은 대학원 원우회
- 동문은 총동창회
-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
대학평의원회 운영 규정(학교법인 정관 제35조의7)
제35조의7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교육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